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며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홍수, 태풍, 호우, 해일, 강품, 풍량, 지진, 대설)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풍수해 보험의 보장하는 손해 요약은 온실 풍수해를 참조하면 된다.(상세 내용은 약관 등 확인 필요) 2021.07.01 - [보험/일반보험] - 온실 풍수해 보험(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 보험을 종류와 가입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며, 그 내용을 비교 후 가입을 한다면 매년 다가오는 풍수해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풍수해 보험의 위 상황 외 지진으로 인해 집이 부서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 분납 또는 일시납 하는 보험료는 정부지원으로 보험료 70~92%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제곱미터(24평)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53,200원이며 이중 가입자 부담은 16,000원이며 보장하는 금액은 적은 파손 1,800만원/반파3,600만원/완파 7,200만원이다. 보험료나 보장하는 조건은 가입자의 물건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지급조건과 보험료 등은 가입시 확인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5개의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다.
풍수해보험을 개별 또는 단체 가입이 가능하며 정액형 보상과 실손보상, 실손 비례 보상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보험기간은 기본 1년 단위이며 보험료 납입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조건은 2회로 분납 시 1회 차는 보험료의 70% 납입 2회 차는 남은 30%를 납입한다. 4회로 분납 시 1회 차 40%, 1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이다. 1년 이상 장기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1년으로 가입 시 보험료가 100%라면 2년 가입 시 12.5% 할인, 3년 가입 시 16.7% 할인이 적용된다. 단, 온실은 할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험가입금액은 70%, 80%, 90% 보상형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다. 대상 시설물 중 소상공인 상가는 1억 원(시설 및 집 비, 비품 포함) 공장은 시설, 집기, 비품, 기계는 1.5억 한도 보장 재고자산은 5,000만 원 한도 내 실손 비례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풍수해를 대비함에 있어 해당이 되는 가입자 또는 대상 시설이라면 정부 지원하는 부분을 확인 후 가입을 한다면 비용적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 약관 등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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