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일환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했고, 7월 부로 특수고용직도 적용이 됐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대표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총 15개의 직종이다. 단,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사업운영 플랫폼 기반에 있는 직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받는 조건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중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과,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그 밖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외 대상으로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적용 제외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하여 저소득, 고위험 직종은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경감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그 대상 직종은 재해율이 업종 평균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고시 예정이다. 2021년 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 신고 기간을 두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 징수를 최대 3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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