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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배상하는 자동차 보험 보상받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구매 후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상대방(피해자)을 위한 위험 대비는 됐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도 차량 등록이 가능하지만 추후 사고를 대비한다면, 책임보험 보다 종합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인 가입만 해소가 될 뿐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부담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택 사항이 되었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이어지는 필수 보험이 됐다.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담보로 배상을 해주면 된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 일반적인 접촉이나 크지 않은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무리 없이 해결이 되지만, 사고의 사유가 중과실이거나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피해 보상만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20km 이상),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 사고, 보도(인도) 침침 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가 중과실에 속하며 사고 시점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가해자인 본인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초래하게 된다.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을 해도 되며 별도의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도 된다. 단, 보장하는 금액이나 한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하다.

 

많이 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다. 핵심을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부분을 운전자 보험은 사로고 인해 나한테 오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물론 자차나 자동차상해, 자기 신체사고 등 나를 위한 담보가 자동차 보험에 있지만, 두 상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면 타인에게 줘야 하는 배상과 내가 받는 보상으로 판단하면 된다.

 

운전자보험 대표적인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이다. 이외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 상해(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로 구성이 돼있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3개의 담보는 과거 가입한 금액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상이었으나, 현재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형이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가입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운전하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사고 후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 보험에서 분류되는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오토바이), 특수차량, 9종 건설기계(노면 측정장비,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 지게차, 아스팔트 살포기) 지게차, 무한궤도차(예:포클레인), 군수차량, 농기계가 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운전하는 차종에 따라 보상 유무가 나뉜다. 즉,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보상이 되는 차종과 반대로 보상이 안 되는 차종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보상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9종 건설기계이다. 이외 차량은 교통사고로 상대와 형사합의 필요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변호사 비용과 벌금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9종 건설기계, 이륜차(오토바이)이다. 만약 승용차만이 아닌 화물차 또는 기타 차량도 함께 운전을 한다면 보험 가입 시 운전하는 차량을 모두 체크하고 고지가 돼야 한다. 차량에 따른 직업 확인도 있지만 실제 운전하는 차량정보가 누락된다면 보험청구 시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배달 업종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이 배달업을 하고 도로에 오토바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륜차(오토바이)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종으로 돼있지만 이륜차 전용 운전자 보험이 있으므로, 기존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담보만 구성을 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운전 용도이다. 일반 출퇴근, 배달, 업무 등 이륜차 사용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을 해야 한다.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종으로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차 대비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시라도 빠르게 배달을 위해 달리는 환경을 고려하다면 가입은 선택사항 보다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

 

자동차 보험과 한 몸처럼 된 운전자 보험은 과거 선택적 가입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상품으로 환경이 변화됐다. 그만큼 피해에 대한 배상도 중요해졌으며 그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적전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한 본인에게 전가된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의 선택이 보험이지만 가입 시 운전자의 상황 및 환경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가입을 한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 한다면 운전하는 차종과 용도는 필히 체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