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스포츠산업 드론
드론 보험의 도입은 드론 기체 증가와 사용자 조정 과실 등으로 사고 발생 증가로 피해자 보상대책이 필요해지며 시작됐다.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시동이 정지되는 순간까지 사이에 발생한 운항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과 항공레저 스포츠산업, 항공기 대여업인 사업용 드론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무인 비행장치 등과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연료 중량을 제외한 기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용 드론이다. 개인용 드론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장하는 손해는 서론의 내용과 같으며 보상하는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또는 경감 비용,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소송,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조정비용 등이 있고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응급처치,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수술, 영상 촬영 제반 검사, 치료, 구급차, 입원, 병원이 실행한 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한방치료도 포함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항공사업법, 안공 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드론을 등록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중 발생한 사고,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등)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자/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피보험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드론을 조종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드론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 의무가입 담보기준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대인) 1인당 1.5억 원(사고당 한도 없음),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대물)는 2,000만 원이다(1 사고당)
미가입 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부과하며, 2021년 6월 10일 이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는 자체중량 25kg 이하 드론 기준 위 조건으로 가입 시 대당 약 50만원 수준이며(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짐) 자체중량 25kg 초과 드론은 해운 항공부 문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보험가입 의무대상은 이륙중량에 연료, 촬영 도구, 농약 등 포함된 기준이지만 보험사마다 배터리를 제외한 연료, 각종 부착물을 제외한 무게로 자체중량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로는 보험사 질문서, 드론 사진(일련번호 포함),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드론 배상책임 의무가입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제도로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 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관련 상품 약관 등 추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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