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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사고 피해도 보상(화재배상책임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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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다중이용업소로 적용되는 업종은 화재보험 가입 시 각 사업장마다 부여된 일련번호로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해야 한다.

해당업종-종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 업소로 적용되는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며 면적, 인원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이 있고, 인원, 면적 등 상관없이 적용되는 업종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이 됐다. 기존 제13조 2(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내용인 1)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지 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다. 즉, 핵심 내용은 과실 유무를 떠나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무엇인가?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 과실이 없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현재 유지 중인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유예기간은 있는가?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포함 화재배상책임 보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무과실 포함하는 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입한 보험이 만기까지 변경이나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 1년 또는 3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만기 후 갱신이 필요하다.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 허가관청에 휴업 신고된 영업장(소방서장 직권 휴업 대상 포함) 경우 가입을 영업재개 일까지 유예한다. 직권 휴업 대상이란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이다.

 

화재배상책임 담보는 각 사업장마다 가입한 화재보험 증권 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과실 포함하는 화재배상 담보를 가입 시 기존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화재로 인한 여러 손해와 피해보상 관련된 담보 중 화재배상책임 담보만 삭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는 담보 하나만 신규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을 한다면 같은 보장내용, 보장기간이라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또한 건물급수나 업종에 따라 인수기준이 기존과 달라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 또한 담보 세팅과 심사를 봐본 후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유지 중인 화재보험을 전체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려는 사업주는 충분히 확인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담보만 삭제 후 신규 담보만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화재보험도 순수 보장형으로 과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적립형으로 나눠진다.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을 모두 해지 후 신규가입을 해도 환급금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비용적 손실이 크지 않다. 그러나 환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높지 않아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적립형이라도 가입한(유지기간) 기간에 따라 적립금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전체 해지보다 해당하는 담보만 삭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 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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