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
1)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 괸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 목적 조재지에 대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보험 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한다.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기상청인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한 경우
-기상특보 발료는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3) 자연재난 구호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재난 및 강품에 준하는 다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4) 위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사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장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방지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온실 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영농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보상하지 않는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4)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7)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 등으로 인한 손해
10)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이미 진핸 중이란 :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 정보)또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 기준을 말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회사는 위 내용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라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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