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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손해보험 "상해"와 생명보험 "재해" 차이점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고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를 뜻한다.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부러짐, 찢어짐 등등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 생명보험의 재해는 약관상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다. 

 

손해보험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뜻한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상 분류코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이다.

 

또한 보장하지 않는 내용도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다르다.

 

손해보험의 상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도는 동호회 활동 먹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장)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상해

 

생명보험의 재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식량부족(X53), 물 부족(X57)

-상세불명의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외과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Y83~Y84는 보장)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탈수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2010년 이후 상해에 대한 약관이 변동이 되며 거의 유사한 보장으로 보이고 있다. 재해는 질병사인분류코드로 규정된 부분을 보상해 주지만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며, 상해는 포괄적인 보장 범위를 갖지만 위험직무(전문 등반, 선박 승무원 등)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손보) 또는 재해(생보) 선택 시 가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회사와 보장을 선택함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