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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보험가입시 수익자 미지정하면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보험가입 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였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후 사망보험금이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전 배우자에게(법률혼 배우자)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현 배우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현 배우자는 사망한 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이다.

 

보험가입 시 대부분의 가입자는 수익자 지정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자동 세팅된 조건으로 가입을 한다. 실상 가정 구성의 변동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의 가정이라면 또는 수익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싶다면 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을 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수익자로 보험가입을 한다면 수익자는 아래와 같다.

 

-부상/질병시 : 피보험자

-만기 시 : 보험계약자

-사망 시 : 법정상속인

 

 민법상재상상속순위는

-1순위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법률상 배우자와 및 직계존속

-3순위 : 법률혼 배우자

-4순위 : 형제자매

-5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하는 딸에게 집, 건물 등 재산을 명의로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딸 가정은 아들을 한 명 낳고 잘 지내던 중 여행 중 사고로 딸, 사위, 손자가 부상을 당했고, 딸은 현장에서 사망, 손자는 병원에 도착하여 사망 사위은 치료 중 사망을 했다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

 

현장에서 사망하나 딸의 사망보험금은 사위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고, 두 번째로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딸로부터 상속받는 상속분을 포함하여 모두 사위가 상속받게 된다. 그다음 사위가 사망하였으므로 사위의 상속분은 사돈인 사위 부모에게 모두 상속이 되어 일가족의 모든 보험금 청구권 및 병원 딸에게 준 집, 건물 등 상속권도 사위 쪽 본가로 가게 돼서 딸의 부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보험에서 보자면 본처(법률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수령을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계약자이지만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보험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가입을 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가입 시 안내가 되기도 하고 간혹 자동 세팅된 수익자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 수익자 지정은 의무가 아니고 계약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다. 그리고 수익자 미지정은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보험가입 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상품설명서 등 추가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