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 I, 대인 II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보험금 한도와 종류(피해자 1명당)
ㄱ) 사망 보험금
대인 I : 최대 1억 5천만 원
대인 II : 대인배상 I에서 초과하는 손해
ㄴ) 부상 보험금 최대 3천만원
대인 I : 최대 3천만 원
대인 II : 대인배상 I에서 초과하는 손해
ㄷ) 후유장애 보험금 최대 1억 5천만원
대인 I : 최대 1억 5천만원
대인 II : 대인배상 I에서 초과하는 손해
보험금의 종류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 손해(구조 수색 비, 치료 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 후유장애 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사망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만 가입된 경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II (가입금액 : 무한)
가입을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는걸 권장한다.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보상
*가입금액 2천만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1. 보험금 한도와 종류(사고당)
ㄱ) 보험금의 종류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ㄴ) 가입금액(보상금액)
2, 3, 5, 7천만원, 1, 2, 3, 5, 10억원 중 선택
(*늘어난 외제차와 차량가액이 높아진 만큼 최소 5억이상을 권장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내용)
*피보험자 = 가입한 자동차의 명의자이다, 공동명의자라면 그중 한 명으로 보험가입 시
설정한 사람을 말한다.
ㄱ)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 200만원 한도 내 실제 손해 보상)
ㄷ)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ㄹ)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요망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만 적용한다.
ㄱ)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ㄴ) 화재 또는 폭발
ㄷ)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보험금 한도와 종류
ㄱ)사망/후유장애
-자동차상해 : 1억 / 2억 / 3억 / 5억원 중 선택
-자기 신체사고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중 선택
ㄴ) 부상
-자동차상해 : 2천만/3천만/5천만/1억원 중 선택
-자기 신체사고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중 선택
=> 보험금 지급 예시
사고 예시) :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상해급수 12등급 부상이며 치료비 100만원인 경우
보상하는 손해(부상의 경우)
-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등)
-자기 신체사고 : 실제 발생한 치료비 지급(가입금액 / 상해급수 한도 내)
담보별 보상금액
1. 치료비
-자동차상해 : 100만원
-자기 신체사고 : 60만원 (12급 보상한도),
2. 위자료
-자동차상해 : 15만원(12급 부상 위자료)
-자기 신체사고 : 보상안함
3. 휴업손해
-자동차상해 : 85만원
(10일 입원으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감소액 100만원 시 100만원 X 85%
-자기 신체사고 : 보상안함
*최종 지급 합계
-자동차상해 : 200만원 지급
-자기 신체사고 : 60만원 지급
*위 내용은 예시로 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 보상
=>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1. 자기부담금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1)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선 택시
최소 : 5, 10, 15, 20만원(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다름)
최대 : 50만원
자기 부담금 사고 예시
=> 수리비 200만원이며,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 20% 가입 시
ㄱ) 수리비 : 200만원
ㄴ) 손해액의 20% : 40만원(=200만원 X20%)
ㄷ) 자기 부담금 최저~최고한도 : 20만원~50만 원
ㄹ) 자기 부담금 : 40만원
*40만원이 최저 20만원과 최고한도 5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 부담금은 = 40만원
2)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30%선 택시
최소 : 30만원
최대 : 100원
자기 부담금 사고 예시
=> 수리비 400만원이며,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 30% 가입 시
ㄱ) 수리비 : 400만원
ㄴ) 손해액의 30% : 120만원(=400만원X30%)
ㄷ) 자기 부담금 최저~최고한도 : 30만원~100만원
ㄹ) 자기 부담금 : 120만원
*120만원이 최고한도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자기 부담금은 = 100만원
위 내용은 H사 기준으로 보험사별 가입 내용에 따라 상세 내용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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