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억, 5억
*무보험 자동차란?
1. 의무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II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시
*별첨
-내가 운전한 친구차량이 친구 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면?
=>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자동가입)
1. 보상하는 손해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단,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 가입자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만 가능)
2. 지급하는 보험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
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상 함(자기부담금 30만 원)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자동차
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 함
*여기서 말하는 다른자동차란?
=>, 경·4종화물차, 경·3종 승합, 승용자동차 간에는 동일 차종으로 봄
★운전가능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안에 자녀 운전 추가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 보장확대 특약들
1. 성형,치아보철, 상급병실 지원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ㄱ)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 치아보철 1대당 20만 원
ㄴ) 성형비용 지원금 : 안면부, 상지, 하지 성형부위 1cm당 10만 원(1회, 1천만 원 한도)
ㄷ) 상해병실료 지원금 : 상급병실(특실 포함) 입원 시 기준병실과 차액을 30일 500만 원 한도 보상
2. 상해간병비, 사망 담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ㄱ) 상해간병비 지원금 : 부상 1~10급 시 50만 원~500만 원
ㄴ)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 3천만 원, 후유장애 1~10급 시 1천만원~3천만원
3. 자녀 사고 피해 지원
=>피보험자의 자녀가 만18세 이하이며 피보험자동차 사고 또는 보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ㄱ) 자녀간병비 지원금 : 부상1~10급 시 50만원~500만원
ㄴ) 성장판관련골절치료 지원금 :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인 경우 500만원
ㄷ)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10급인 경우 3천만원~1억원
ㄹ) 스쿨존 사고 피해 지원금 : 사고장소가 스쿨존으로 사망·후유장애 시
위 ‘ㄱ)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2배 지급
4.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피해 지원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사망 3천만원, 후유장애 1~10급시 1천만원~3천만원 보상
5.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 담보
=> 렌트 시 : 동종의 국산 대여차 실비 보상(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
=> 비 렌트시 :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 보상
*하루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
1. (초)소형 : 1,600cc 이하 / 7만원
2. 중형 : 2,000cc 이하 / 11만원
3. 대형
ㄱ) 2,800cc 이하 / 21만원
ㄴ) 2,800cc 초과 / 35만원
4. 다인승 : 10인승 이하 / 14만원
5. 기타 : 11만원
★ 추가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20만원 한도 차량 운반비 "실비 보상"
6. 신차손해 담보
=>가입대상 :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차"로써
자기 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래 보험금 지급
ㄱ) 신차가액 보험금 전손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신차 가액) 지급
ㄴ)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 취·등록세 지급
ㄷ)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의 10% 지급
7.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인 경우(신차 손해 담보 특약과 중복 가입 불가함)
: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 지원
8. 렌터카 운전담보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로 보상 : 대인II, 대물, 자기 신체사고,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보상(자기 부담금 30만원)
(단, 렌터카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초과 손해만 보상 함
9. 법률비용 지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하는 담보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보험(운전자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하는 내용은 같은나 보장한도, 보장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등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면 된다.
10. 긴급출동 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1개 부위 수리
-배터리 방전시 시동
배터리 방전(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비대상)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 조치
-배터리 긴급충전지원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써 방전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
-잠금장치 해제
차 안에 자동차 key를 두고 문이 잠긴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 외산차 서비스 미제공
-비상급유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 한도)
*보험기간 중 2회 제공, LPG차량은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대체 제공
-긴급견인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1일당 1회에 한해 10km 견인)
*긴급견인 확장 추가 특약가입 → 60km까지 견인 가능
*회사별로 견인확장 거리 상이함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
-휴즈 교환
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 새 휴즈로 교환
*엔진룸 릴레이박스 휴즈 교환 시 추가 비용 발생
-ROAD 차량진단
차량 이상 유무 확인 서비스 제공(추가특약 가입 시)
*외산차 및 OBD‐1 시스템 장착 차량은 서비스 제공 불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ㄱ) 긴급견인 : 10km 초과 시 1km당 2,200원
ㄴ) 배터리 방전시 시동 : 새 배터리로 교체 시
ㄷ) 비상급유 : 기본 비상급유(휘발유, 경유) 3리터 초과 시
ㄹ)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 타이어 펑크 1개 초과 수리시
ㅁ) 긴급구난 :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시작 후 연결 전까지 소요시간 30분 초과 시
보험사별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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