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 대인배상 I은 보상)
3.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유상운송)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 등
4.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시
(단,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상 가능)
5.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중인 재물 및 운송 중인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물 포함)
6.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 Q&A
1.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 표에 의해 정해지며,
추가로 차량 전손시 적용되는 차량가액(보험가액)은 사고 시점의
차량 기준가액 표에 의해 결정
2.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 가능
계약 담당자나 보험사 콜센터 로 연락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신규 운전자는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 가능)
3.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 단, 책임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3)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
=>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메인 계약으로 하고,
이 메인 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5.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사고처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의 환급 보험료는 없음
*보험료 환급관련 약관 규정
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
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을 계산한 보험
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
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 하 지 아니한다.
6. 남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보험가입경력 인정 제도로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별 보험가입경력 인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입 특약 종류별 가입경력 인정자
누구나, 가족한정 => 가족 중 2인
기명 1인 + 지정 1인 => 지정 1인
부부 + 지정1인지정 1인 => 배우자 및 지정 1인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외 추가 인정 가능한 가입경력은 아래와 같다.
1) 군인(또는 경찰) 운전병 경력
2)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3) 관공서 또는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7. 자기차량손해 자기 부담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나?
=> 차량 손해액 산정 시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함
ㄱ) 1점 할증 :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ㄴ) 0.5점 할증 :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이면서 자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의 경우 건당 2점 할증함
(20.7.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8. 단기계약 가입시 단기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1년의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래의 단기 요율이 적용함
보험 기간 : 7일까지 / 15일까지 / 1월까지 / 45일까지 / 2월까지 / 75일까지 / 3월까지 / 105일까지 / 4월까지
단기 요율 : 10% / 15% / 18% / 20% / 25% / 20% / 30% / 35% / 40%
보험 기간 : 135일까지/ 5월까지 / 6월까지 / 7월까지 / 8월까지 / 9월까지 / 10월까지 / 11월까지 / 12월까지
단기 요율 : 45% / 50% / 60% / 70% / 80% / 85% / 90% / 95% / 100%
*위 내용은 H사 기준으로 타사와 다를 수 있으니 참조 요망
이상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가입부터 사고 시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마칩니다.
여느 보험이나 마찬가지로 가입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은 가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입 시
정보나 담보들을 잘 해놓지 않으면 추후 사고 발생 시 보상과정에서 시간과 금전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보험료 또한 저렴하게만 하려다 보면 보장한도나 내용들도 축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담보 조정(책임보험만 가입, 자차 미가입 등) 보다 가입 채널 활용(디렉트 자동차보험)하시거나, 각종 할인특약 (마일리지, 블랙박스, 자녀, 안전장치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과 보장내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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