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종류 및 설명
1. 가지급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
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에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것
4. 무면허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
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고
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때에만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자
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 부분이 되는 재료.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된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
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된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
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
1). 연료, 보디 커버, 세차용품
2). 부속 기계장치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된 물건
다. 부속 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 차, 방송 중계차 등 자동차 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장비된 정밀기계 장치
1). 보험료율=>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
2). 무보험자동차(예)
가. 의무보험(대인배상 I)만 가입한 자동차
나. 운전자 나이 한정 특약 등 위배할 때
다. 보험금이 대인배상 II 가입금액을 초과할 때
라.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때
3).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
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하는 것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10. 의무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11. 자동차 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일 때
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 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
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나. 친족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7)으로서 피
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하는 자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8)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에 따르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
용 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9)를 포함)
4. 공제계약
각 단체별 공제사업을 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버스 공제, 전세버스 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 공제, 화물공제조합 등
예) 버스 운수사업자가 버스공제조합과 체결한 계약
5. 운전과 운행 구분
예) 김창식씨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
여기에서 “운전”이란 김창식 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운행이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 때문에 “운행”이 “운전”보다 넓은 의미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10) 관계에 있는 배우자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닌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17.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주・
정차된 차만 망가뜨린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
차 보험 차량 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
근의 자동차보험 차량 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보험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청구와 지급과정은? (0) | 2021.05.23 |
---|---|
상품명과 보험용어 알아보기 (0) | 2021.05.23 |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는 내용과 질문 (0) | 2021.05.22 |
자동차 사고와 피해보상 종류 (0) | 2021.05.22 |
자동차 사고 피해보상(보험금 종류) (0) | 2021.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