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대인배상 I : 최대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 : 2천만 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배상Ⅰ(10,000원)
: 대물배상(5,000원)
10일 초과 1일당 : 4 2,000원
최고한도 : 60만 원 30만 원
ex) 미가입 기간이 62일인 경우 과태료?
대인배상Ⅰ : 1만 원 + (4,000원 x 52일)
= 218,000원
대물배상 : 5천 원 + (2,000원 x 52일)
= 109,000원
합계 : 327,000원
■ 그렇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이다.
사고가 가볍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 시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피보험자 이름, 주소, 나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
-차량번호, 자동차 모델명, 상세 모델 병(배기량, 옵션 등)
-운전자 범위(가족한정, 1인 한정, 부부 한정, 누구나 운전 등)
-보장내용별 가입금액(대인, 대물, 자차, 부상, 견인 등)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기타 특약
가입 시 잘못 지나친 부분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을 필요로 함
■ 계약 시 가장 혼동을 하는 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 납부,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의 가입하려는 자"동차의 실소유주"로 설정하여 가입해야 한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하다.
■ 보험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됐을시
=>만기안내 등 우편 발송을 위함이며,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나
변경됐다면 계약정보를 바꾸는 것이 좋다
2. 운전자가 변경됐을시
=>가입 후 운전하는 사람이 변경됐다면 꼭 변경을 해줘야 한다
회사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만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까지 필요한 회사가 있다.
*간혹 하루나 이틀 정도만 운전을 한다면 단기운전, 하루짜리 특약 등 설정으로
희망하는 기간만 아무나 운전할 수가 있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 단, 가입 다음 날 자정(00시부터) 보장이 되므로 운전하기 하루 전날
미리 가입을 해둬야 한다.
3. 자동차가 변경됐을시
=>새 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차를 사거나
이런 경우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방법은 기존가입 중인 보험에서 자동차만 변경해주면 된다.
자동차 년식, 찻값 등이 변경됐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 납부
또는 기존 차량보다 보험료가 낮게 나올시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면 된다.
4. 블랙박스 및 다른 부속품 장착 시
자동차에 장착된 기본 사양 외에 새로운 부속품이 추가된 경우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할 사고로 인한 파손 시 보상이 가능하다.
*블랙박스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보험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운전자 범위 설정 방법
1. 1인 한정, 기명피보험자 한정 : 자동차 소유주이며 나 혼자만 운전 시
2. 부부 한정 : (본인) 자동차 소유주와 그 배우자만 운전 시
3. 가족한정 : (본인) 자동차 소유주+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 부모 운전 시
*가족 중 형제나 자매도 운전 시에는 가족한정+형제자매로 가입
4. 지정1인 : (본인) 자동차 소유주와 타인 1인 운전 시
5. 아무나 운전, 누구나 운전 : 운전자 제한 없이 운전 시
*위 내용의 공통사항은 운전자 중 가장 나이라 어린 사람 기준으로 나이가 설정되므로
최저 연령자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 보험 만기와 갱신
자동차 보험은 1년 주기로 만기가 되며 보통 2개월~1개월 사이 만기 안내를 받는다.
갱신 보험료 계산은 만기 1달 이내가 돼야 보험료가 나오므로 만기 3주~2주 전
갱신을 하면 되고, 늦어도 만기 하루 전까지는 갱신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휴일에도 갱신가입이 되므로 세상모르고 만기를 코앞에 만나도 하루 전에는 꼭
갱신을 해야 한다.
■ 보험갱신 시 필요내용
1. 마일리지(주행거리) 확인 및 전달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무료)에 가입했다면 총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 했을 것이며,
갱신 시 역시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환급금이 있다면 정산을 한다.
2. 필요서류 : 총 주행거리 보이게 계기판 사진 + 차량 번호 사진
3. 환급금 발생 시
ㄱ) 계약자 통장으로 환급받는다.
ㄴ) 갱신가입 시 내는 보험료로 대체한다.
*다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환급받는 거 보다 보험료로 대체 하는 게 과정상 편리하다.
자동차 보험가입 부터 만기까지 과정 중 일부를 요약해봤다.
보험은 가입 시 설정된 내용으로 보상을 한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면서
가입 시 내용이 다르게 돼 있다면, 보상처리 불가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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