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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차량 수리기간 중 렌트비, 대차료 보상기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수리업체에 입고돼 있는 기간 동안 대신할 교통수단이나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보에서 보상을 한다. 대차(렌터카)의 보상 조건은 내차와 동급(배기량) 차량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차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개인 여건에 따라 운행이 필요한 대차나 당장 운행을 하지 않아도 돼 대차 대신 비용(교통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차의 보상 조건과 파손이라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 기간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운전석쪽 앞 휀다

1. 대차(렌터카)를 원한다.

대여 자동차가 있다면 :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

대여할 자동차가 없다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

 

2. 대차(렌터카)를 원하지 않는다

동급의 대여차가 있다면 : 동급 최저요금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금액의 35% 상당액

대여할 자동차가 없다면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 대차 이용 또는 비용 지급 인정기간

1.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 최대 25일까지

2.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최대 30일까지

3.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까지

 

■ 대차료 지급 상세 기준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이나 오손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인정하는 기준액(대차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 차량만을 빌릴 때 기준으로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 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인 통상요금을 적용한다.

단, 피해차량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차량과 동일한 소형, 중형, 대형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 기준으로 한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내용은 같다.)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 적용한다.

단,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2. 인정하는 기준액(대차 하지 않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대차 시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 렌트비 또는 대차료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로 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 사유로 통상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