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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운전자 보험에서 침수차량 피해 보장되는 담보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 취득세 지원금[개인차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자동차가 침수 사고로 인해 전부손해가 발생해 피보험자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보험기간 :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간
  • 피보험자 : 보험가입 시 보장을 받기로 되있는 사람
  • 신규등록 차량 명의 : 보험가입시 보장 받기로 되있는 사람 명의로 차량등록 
  • 가입금액 : 보험가입 후 보장하는 조건에 해당할시 얼마를 지급하겠다 라는 금액
  • 실제부담 : 보험가입시 보장받기로한 금액 전액을 보장하는게 아닌 그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취득세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차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후 피보험자 자동차 하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유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취득세 지원 보장 : 전부손해[폐차] 조건
  • 언더코딩 수리비 보장 : 침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조건

#공통사항 : 보험 가입시 보장받기로 설정한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

 

특징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차수리비 특약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 위 관련 담보가 있을시 별도로 청구진행이 가능

 

  • 자동차 보험 : 사고로 인해 상대방 치료비, 수리비 등 남에꺼 피해 보장[민사합의]
  • 운전자 보험 : 사로로 인해 상대방 위 피해 손해와 별개로 나한테 벌금, 형사합의필요, 변호사선임이 필요할때 보장[형사합의]

자동차 구입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과 형사적 책임관련 보장 희망시 차주의 선택에 따라 운전자 보험가입 가능

 

위 담보는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가능 및 보장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