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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기준

■ 상속인의 배우자

  •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한다.
  • 직계비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이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민법상 특별 연고자로 인정이 된다면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
    • 민법 이외 법률에서는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공적연금수급권,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도 포함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시 임차권이 승계된다.
  • 이혼을 한경우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자격이 없다.

■ 상속인의 직계비속

  • 양자
    • 보통 양자
      • 협의로 결정된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친생부 성과 본을 유지한다.
      • 친생부모와 관계는 유지된다.
      • 입양 시점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된다.
      • 친생부모와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은 없다.
      • 1순위 상속권이 유지된다.
    • 친양자
      • 재판으로 결정된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 친생부모와 관계는 단절된다.
      • 재판 확정 시점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된다.
      • 친생 무보와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상속권이 없어진다.
      • 친생부모의 동의, 법원 허가, 19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다
    • 혼인 외 출생자녀
      • 친자임이 확인됐을 때 상속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