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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실손 특약 언제까지 유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비해본다면?

실손보험(=실비보험)

=> 다치거나(상해), 건강문제로(질병) 병원에서 치료 후 낸 병원비를 보상받는 보험.

=> 통원치료, 입원 치료, 비급여 치료 등 상황에 따라 공제(제외하는 금액) 후 보상함.

=> 중복가입이 돼있어도 양쪽에서 두 번 보장을 하는 게 아닌 1/n 하여 지급함=> 비례보상

 

6월은 실손보험을 다시 살펴보는 시기가 될 거라 예상을 한다. 7월 1일부로 실손보험이 개정(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판매 및 가입을 했고, 일정기간을 두고 보장금액, 보장 조건, 만기, 갱신기간 등 변경이 되었다. 이 구간을 요약하면

1세대=>2세대=>3세대(현재)=>4세대(7월부터) 이렇게 나누어진다. 보장 조건에서는 1세대와 2세대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현재 실손보험인 3세대는 비급여 3종 보장 조건이 변경되고 보험료가 전 세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이번에 변경될 4세대 실손보험 특징 중 하나로 보험청구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반대로 내린다. 익숙한 보험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이다. 사고유무, 피해금액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할인되는 비슷한 구조이다.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변동하는 갱신형이다.(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 내가 보험금을 받은 게 없어도 각 회사마다 손해율을 평가하고, 갱신 때마다 적용을 하여 보상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험료 변동 영향을 받는다. 한편으로 본다면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좋고, 어쩌다 치료하거나 병원에 가도 적은 치료로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은 금액을 받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병원비를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치료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과정과 과도한 치료 횟수 등 흔히 말하는 과잉진료가 됐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병원 내원 시 접수증에 실손보험 있는지 없는지 까지 체크하는 병원도 있다.(왜 확인을 할까?)

 

결국엔 실질적인 치료와 연관성이 작은 부분에 비용(병원비)이 발생하고 다시 보험사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손해율을 잡기 위해 보험료 인상, 공제금액, 보장 조건, 갱신주기 등 변경을 하며 대처를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결국 갱신주기마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인상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할까? 실손 세대별로 본다면 1세대, 2세대 실손은 보장 조건이 좋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현재는 가입이 불가한 상품이며, 기존 가입자들만 유지 중이다=> 신규 유입자(보험료)가 없고 지급할 사람만 남아있다.

 

신규 유입되는 보험료로 대처가 된다면 모를까 그럴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뿐이다. 그렇다 보니 인상되는 금액이 높은 편이다. 가입자가 50대가 되면 갱신되는 보험료가 눈에 띄는 주기가 오고 그 후 부담이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들어올 보험료가 없으니 이 손해율을 가입자 부담해야 하다 보니 보험청구건이 작거나 거의 없는 가입자로서 불리하게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보험청구가 잦거나 큰 금액을 보상받는 가입자로서는 보장 조건 좋고 보험료 인상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연령대가 올라가며 진료도 늘어나며 비용도 크거나 잦은 횟수로 늘어난다. 이는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한다. 유입되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거나 작은데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늘어났고, 가입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병원까지 자주 간다면 돌아오는 갱신주기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글 작성일 기준(2021년 6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60대 이상이라면 가입한 보험 속에 실손보험 담보의 보험료만 확인해본다면, 무시 못할 수준의 보험료가 보일 것이다. 이는 현재 실손 대비 보장한도, 조건이 좋다고 하여 장기간 유지를 한다는 건 비용(보험료)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국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면 해약을 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신규 실손보험 전환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보장받는 조건이 좋으니 받는 금액 한도를 줄이면 어떨까? 보장받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도 납입하는 보험료는 매우 미비해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1. 실손 전환

=> 기존 보험에서 실손 담보만 현재 실손보험으로 변경

과거 상품은 종합보험 안에 실손 담보가 있다 이 특약만 빼서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알아둬야 할 부분은 실손 전환은 가입 중인 회사만 가능하다(예: A보험사 가입 중=> 전환도 A보험사로만 가능) 가입 중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어도 전환 시 알릴의무가 매우 간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이 불가하거나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른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 시 과거 치료 때문에 거절이나 할증되는 등 상황이 현저히 작다. 

 

2. 해지 후 단독 실비 신규가입

=> 가입 중인 보험에서 실손 담보만 삭제하고 신규로 실손보험만 가입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실손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극히 일부이며, 과거 치료 내용 등 알려야 할 내용이 많고, 그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2번은 가입 가능한 회사를 찾아야 하고 심사도 까다롭다. 1번의 방법은 가입한 회사로 바로 진행을 하면 되며 심사조건 또한 매우 단순하다. 

 

그럼 언제 해야 할까?

1. 실손보험 변경되는 7월 이전인 6월에 한다면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비급여 3종(MRI/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보장 조건과 한도가 변동이 되지만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 사례로는 60대 여성이 09년도 4월에 가입해서 유지 중인 종합보험 속의 실손 담보만 빼서 3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보험료가 1/3로 내려간 사례가 있다. 단, 2021년 6월까지만 가능하며, 7월 이후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2. 곧 도래하는 7월에 변경이 된 후 한다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된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현재 실손(3세대) 보다 더 저렴하다. 단, 보험청구 유무 등 가입자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과 자기 부담금(공제되는) 비율도 지금보다 좋지 않은 조건이 붙는다. 처음에 거론했지만 그 대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 

 

보험료 부담이 있어 저렴한 걸 희망하지만 보장 조건이나 기타 옵션(할인/할증)등이 싫다면 변경되는 7월 이전에 실손 전환을 하면 된다. 보험청구 유무에 따라 할인도 되고 자기 부담금(공제되는) 비율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저렴한 4세대 실손 전환을 하면 된다.*자기 부담금은 3세대, 4세대 실손 모두 최대 200만 원 까지 동일하며 그 이상 넘어가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참조할 내용이다.

 

★주의하세요

실손 전환은 기존 가입 중인 보험에서 "실손특약만" 빼서 단독 실비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실손특약이 있는 보험을 통으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상세 내용은 각 보험사별 상품, 약관 등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