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보험하나 속에 담보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시작을 했다.
한번에 끝내려 했던게 예상 못한 분량으로 4조각을 냈다. 물론 단일 상품이 아닌 여러 담보를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참 많다.
약 145개의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되있는 종합보험이며(회사별로 상이함) 여러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을 희망하거나 보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라면 종합형 상품으로 해서 담보 구성을 해보는것도 좋다.
(종합형이라고 해도 이중 필요한것만 선택하여 가입도 가능) 이제 보험상담을 한다면 실로 수 많은 담보들중 선택이 되서 만난 담보들을 보며, 그 중에서 다시 수정 후 최종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환경, 상담 담당자의 셋팅 방법에 따라 빠르면 1일 또는 가입자 요구에 맞게 보장셋팅을 한다면 며칠에 걸쳐 설계를 하고, 최종 청약과 보장을 위한 준비가 된다. 간혹 "저렴하게 하나 뽑아봐"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10분도 안걸릴수도 있다. 그러나 긴시간 건강과 비용에 관련된 준비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환경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보장셋팅을 한다면 대중적인 보험보다 개인 맞춤형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이라는 기준보다 가입된 또는 가입하려는 보험속 보장을 살펴보고 선택 한다면 후회(?)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17. 5대기관질병수술 (관혈/비관혈) (연간 1 회한)
5대기관(뇌혈관, 심장, 간, 신장,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50% (기관별 각각 연간 1 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 금액의 50%)
5대기관(뇌혈관, 심장, 간, 신장,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 가입금액 (기관별 각각 연간 1 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 금액의 50%)
118. 유방암으로인한 유방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119.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연간 1회한)
120.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 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상기금액의 50%)
121.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통원일당 (연간 30일한)
뇌졸중 통원일당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0일한)
122.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통원일당 (연간 30일한, 종합병원)
뇌졸중 통원일당 (종합병원)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0일한)
123. 급성심근 경색증 통원일당 (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0일한
124. 급성심근 경색증 통원일당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0일한)
125. 5대장기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 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26. 각막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 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27. 인공관절수술 (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골두삽입술 또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128.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129. 유방절제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제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30.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131. 인공관절 (견/고)치환술 (연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견/고)치환술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고)치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132. 장기요양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33. 장기요양 (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34. 장기요양 (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135.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특약가입금액
136.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면허정지 1일당가입금액(60일한도)
137. 자동차사고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 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138.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 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 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139.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 기 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140.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혔을 때 ○ “중대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 우 ○ “일반교통사고” 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 항 또는 제2항, 형 법 제268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공소제 기되거나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 하는 다치게 한 경우
141.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 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42. 자동차사고 부상 (비운전중)
비운전중 자동차사고 로 발생한 상해로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43.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 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 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소 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 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144.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 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 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 상 화해로 종료되어 소송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 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 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 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 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 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 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 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단, 1심에 한함)
자동차사고로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등급을받은 경우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사건이법 원에판 결소송 상소송비 용을변호사보수의용산입에변 호사비용의부 담한자기부담 금10만원을1,500만원1사고당10만원500만원가족화재벌금확정판결된1,500만원2,000만원따 른직접결과로발생 하여1사고당특약가입금액
145. 보험료 환급/지원 (6대 질병 진단)
-보험료 납부지원금
특약가입금 액의 12배를 보험료납입 지원기간동 안 매년 확정지급 + 특약가입금 액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 월)
-보험료환급 (6대질병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증,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료 환급금
특약 가입금액 ×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납입경과월수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증,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유사암 :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료 환급금
특약가입금 액 × 지급사유발 생일 기준 납입경과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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