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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건강보험 질병에 따른 담보들(중복보장 체크)

보험 담보 중 하나의 질병을 명시하고 보장을 한다라는 담보가 있고, 특정 여러 질병을 묶어서 하나의 담보로 구성돼있는 담보들이 있다. 가입설계서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일부는 약관까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담보가 있다.

 

모든 담보를 가입한다면 그야말로 폭 넓게 보장을 준비할 수 있으나 몇몇 담보들은 보장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의 환경(가족력, 생활패턴 등)과 가입에 따른 매월 납입할 보험료를 감안하여, 담보들을 선택한다면

가입자에게 효율적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되는 담보라 하더라도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는 담보와 진단 후 "수술"을 했을때 지급하는 담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가입금액 비율을 맞춰 중복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의 보험료가 더 높다.

 반대로 수술, 입원 등 진료 행위까지 해야 지급되는 담보는 진단 후 "어떤 행위"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   료가 저렴하다.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중증화상,부식 :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 유사암: 갑상선암, 제자리임 및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 특정 질병<여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특정 질병<남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 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 남성생식기암 : 전립선, 음경, 고환의 악성신생물

- 여성특정암 : 유방 및 여성 생식기 관련 <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의 악성신생물

- 재진단암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말한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은 제외

                *특정 보험사는 소액암 중 일부도 재진 단 시 보장을 한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3. 동일장기 또는 타부 위에 전이된 암 
4. ‘암’<유사임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 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ㄱ)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ㄴ)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 단급 성심 근경색 증진단의 보장개시일
 ㄱ)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 단급 성심 근경색 증진단
- 최초로 발생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ㄴ)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 단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 직전 재진단 뇌출혈 또는 재진 단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

-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 3대암 :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 특정5대질병 : 4대 질병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 부비동염> 및 치핵

- 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 질환 <단, N47, N48 제외>

- 10대질병 : 소화기 계통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

                의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                  물갑 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 다발성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 질환

- 13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위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녹내장, 결핵

- 24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 성마                  비, 수두증, 버거씨병,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 26대질병 : 하지정맥류, 과민 대장증후군, 전신 결합조직 장애Ⅱ, 치열 및 치루, 눈빛 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                  증, 결막 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파                  젯병, 뼈의 기타 장애, 연골 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 결석증, 다한증,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                  맥 의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중증근무력증, 안와 장애, 유리체의 장애

- 59대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 질환, 방광 의결석, 신                  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 의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                  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 경로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

                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디스크 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 증후군, 단일                  신경병증, 특정 누적 외상성 질환, 윤활막 및 힘줄 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 병변, 고혈압,

                당뇨병, 갑상 선질환, 용혈 요독 증후군 <햄버거병>, 비장 질환, 부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 의 기타 장애,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 호흡기 질환, 침샘 질                  환, 위공장 궤양, 특정 소화기질환, 장 흡수장애, 전신 결합조직 장애Ⅰ, 만성 부비동염, 급성 상기도 감염, 후                  각 특정 질환, 인후 부위의 특정 질환

- 심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당뇨고혈질환 : 당뇨병, 고혈압

- 5대기관 : 뇌, 심장, 간, 폐, 신장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 사구체 질환, 세뇨관-간질, 신부전, 요로결석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 타                                     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6대기관 : 간, 담관 <담낭 및 담보>, 췌장, 기관지 및 폐, 갑상선, 생식기관

- 표적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 <항악성종양                     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                     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 중환자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