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차량 수리기간 중 렌트비, 대차료 보상기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수리업체에 입고돼 있는 기간 동안 대신할 교통수단이나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보에서 보상을 한다. 대차(렌터카)의 보상 조건은 내차와 동급(배기량) 차량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차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개인 여건에 따라 운행이 필요한 대차나 당장 운행을 하지 않아도 돼 대차 대신 비용(교통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차의 보상 조건과 파손이라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대차(렌터카)를 원한다. 대여 자동차가 있다면 :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 대여할 자동차가 없다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 2. 대차(렌터카)를 원하지 않는다 동급의 대여차가 있다.. 이전 1 다음